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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쓰러지는 사람들… 온열질환자 3815명 돌파, 경기도 기후보험이 해답 될까

by oasisjju 2025. 8. 22.

 

2025년 여름은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온열질환자가 벌써 38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8월 22일 기준,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3815명, 이 중 2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환자 수 3704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2018년 ‘역대 최악의 폭염’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온 환경에서 신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열사병, 열탈진 같은 심각한 온열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론 – 온열질환 급증의 원인과 위험성

  1. 폭염과 환자 수의 직접적 상관관계

질병청 분석에 따르면, 일 최고기온이 오를수록 온열질환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7.7~31도 구간: 1도 오를 때마다 평균 7.4명 증가

31.1~33.2도 구간: 1도 상승 시 약 22명 증가

33.3도 이상: 1도 상승할 때 무려 51명 환자가 늘어남

즉, 체감상 비슷해 보이는 ‘1도 차이’가 실제로는 수십 명의 환자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어린이·야외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1. 왜 올해는 더 심각할까

올해는 유난히 무더위가 일찍 시작됐습니다. 7월 초부터 이미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점부터 이어진 폭염이 누적되면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도 낮 기온이 30~37도에 이르는 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아직도 온열질환자 수가 더 늘어날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1. 개인이 지켜야 할 예방 수칙

전문가들은 “폭염이 예보되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자주 마시기

모자·양산 착용, 시원한 옷차림 유지

33도 이상 폭염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 피하기

두통·어지럼증·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 후 휴식

이런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온열질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론 – 경기도 기후보험 ‘기후동행’ 정책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231&menuId=1534064

이처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목받는 정책이 바로 경기도 기후보험, ‘기후동행’입니다.

  1. 기후동행이란?

경기도가 2025년부터 도입한 전국 최초의 기후보험 제도입니다. 도민이 낸 일부 보험료와 지방정부 재정을 합쳐 기후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지요.

 

 

  1. 폭염 대응에서의 의미

기후보험은 단순히 홍수·태풍 피해만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열질환자 치료비 부담을 덜고, 냉방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등 폭염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더위로 인한 의료비나 일시적 소득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기후보험은 취약 계층에게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존 지원 제도와 차이점

그동안 폭염 대책은 주로 ‘무더위 쉼터 운영’이나 ‘쿨링센터 설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기후동행은 보험 방식을 적용해 재정적 보상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말 그대로 ‘날씨로 인한 불행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죠.

결론 – 기후위기 시대, 제도와 실천이 함께 필요하다

 

올여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개인이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가 함께 위험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기후보험 ‘기후동행’은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예방과 보상, 그리고 복구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대비와 제도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올여름 3815명이 쓰러졌다는 통계가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도록, 개인의 생활 실천과 함께 기후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자리잡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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