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 속 정책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오아시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일부터 바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계약 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신고 대상이 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확한 과태료가 얼마인지"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도, 신고 시기는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투명한 시장 정보 제공을 통해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항목 내용
적용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한쪽만 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됨) |
신고 방법 | 오프라인 또는 RTMS 웹사이트, 모바일 간편 인증 |
📈 참고로 2024년 신고율은 95.8%에 달하며, 제도 정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과태료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과태료 금액의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소 4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구분 기존 변경 후 (2025.6.1~)
최소 과태료 | 4만 원 | 2만 원 |
최대 과태료 | 100만 원 | 30만 원 |
부과 조건 | 30일 이내 미신고, 허위신고 | 동일 |
📌 단,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여전히 기존 기준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지연 신고해도 과태료는 줄었지만, 꼭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낮아졌다고 해서 신고를 대충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30일 이내 신고는 여전히 의무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썼지만, 신고 기한(30일)을 넘긴 경우
신고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허위 신고)
💡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라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신고 방법,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RTMS 시스템과 모바일 앱도 개선되고 있어요.
2025년 7월에는 모바일 간편 인증 기능까지 추가될 예정이니 더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 설명
방문 신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PC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모바일 신고 |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예정 (7월부터 정식 도입) |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예정 (7월부터 정식 도입)
✅이제는 깜빡하면 손해! 요약 체크리스트
📋 잠깐, 아래 체크리스트로 내가 과태료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가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했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넘지 않았나요?
공동신고로 서명된 계약서를 준비했나요?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30일을 넘겼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맺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내 돈이 새어나갈 수도,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중요한 절차죠.
이번 6월 1일부터 과태료는 낮아졌지만, 신고 기한을 넘기면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꼭 기간 안에 신고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공감과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