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까지 연장됨
안녕하세요.
정부관련 정책 등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을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이로써 피해자들은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지원, 금융 지원, 경·공매 절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구축하여, 2024년 4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시스템을 통해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신청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과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콜센터(1600-9640)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접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피해자 결정이 불인정되었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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